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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