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전국임신·출산·육아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공기관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화 문의
- 055-945-9567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20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5-945-956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