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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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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고유번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