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신청 기한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공기관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한국어촌어항공단
- 전화 문의
- 02-6098-0793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04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0
근거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02-6098-07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