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교육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학생건강정책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2,19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2.04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학교급식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학교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 학교급식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학교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학교급식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44-9654 ||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 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