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방문신청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