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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임신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