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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제공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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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