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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현금전국임신·출산·육아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장애인건강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12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7,08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자주 묻는 질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