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장애인건강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12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7,08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