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전국임신·출산·육아보훈교육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신청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제대군인일자리과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8,25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대군인 교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제대군인 교육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