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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전국임신·출산·육아보훈교육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8,25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0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대군인 교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 교육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