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의료지원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5,7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