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