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소관 기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3-372-687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4,10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자주 묻는 질문
-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영월군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박물관 이용료 면제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의 경로자 공무수행 출입자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
-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영월군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박물관 이용료 면제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의 경로자 공무수행 출입자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
-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33-372-687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