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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