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경기평택항만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소관 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지방공기업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2-890-503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14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자주 묻는 질문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2-890-50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