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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어르신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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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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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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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1577-590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47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1577-590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