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광주시민 공공 놀이·여가 시설 이용료 감액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 광주시민
○ 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 광주시워터파크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 광주어린이체육센터 이용금액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등 광주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1,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