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2,65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1-997-1641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