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전국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소관 기관
- 부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부천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50% 감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무료)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천도시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2-340-094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6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1,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50% 감면)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무료)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2-340-09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