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여주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직접입력
상시신청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