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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국장애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용인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용인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용인도시공사
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031-526-77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3,92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1-526-77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