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의왕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소관 기관
- 의왕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는 의왕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의왕도시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1-8086-737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54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의1)||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제5조의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자주 묻는 질문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1-8086-737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