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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국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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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1899-001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2,41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1

근거 법령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1899-00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