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포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포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포천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포천도시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1-536-20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47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근거 법령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1-536-2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