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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자 ○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5세~만18세 구청에서 선정된 스포츠 바우처 카드 발급된 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1개월 시설(골프,수영,헬스)이용시 월기준 요금 감면(할인) 및 스포츠바우처 이용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