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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은 부산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4.08.05)이 지났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방문신청
2024. 8.5.~ 8.6.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증빙자료(사회공헌 실적, 수상내역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공고 시 확인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공고 시 확인 필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