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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상수도요금 감면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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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