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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교육문화서비스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 교육문화프로그램 -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 자격증과정, 취미활동 관련 수업 - 아동 대상 문학, 예술 수업 -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 신체 발달 수업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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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평생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