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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설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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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9항)||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