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장애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2-2049-452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8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9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자주 묻는 질문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2-2049-452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