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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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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 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 확인자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