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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보훈보상대상자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