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 감면.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면(5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구비서류: 보훈보상대상자증 _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2-2049-454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86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자주 묻는 질문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2-2049-454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