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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보훈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 감면.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면(5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구비서류: 보훈보상대상자증 _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02-2049-454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86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2-2049-454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