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여성보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에 수강료 10% 감면(특화강좌 제외).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5세 초과 여성, 수영 이외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 감면 대상 연령은 수강 신청일 또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신청
상시신청
○ 본인 신청: 생년월일 등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서류 제출방법: 이용하려는 시설의 접수처에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