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소관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2-2650-145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90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2-2650-145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