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는 인천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2-451-214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16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07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자주 묻는 질문
-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기본운임 900원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2-451-214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