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는 인천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조조 승차 시 기본운임 20%할인.
지원 대상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지원 내용
○ 첫차 ~ 06:30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ㆍ조조할인 운임 : 일반(1,550→1,240원), 청소년(900원→720원), 어린이(550원→440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2-451-214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33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07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자주 묻는 질문
-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청소년 어린이
-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첫차 ~ 06:30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ㆍ조조할인 운임 : 일반(1,550→1,240원), 청소년(900원→720원), 어린이(550원→440원)
-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2-451-214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