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감면)전국어르신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032-437-049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2,12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07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32-437-049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