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63-239-261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48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6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복지법(제32조)||대기환경보전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장기기증자 국가보훈대상자
-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
-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63-239-26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