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