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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관리과
상수도요금 감면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자격여부 전산정보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