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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 경작지 분양 제공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텃밭 참여 대상 - 용인시민, 경기도민, 경기도 등록 단체 ○ 텃밭 우선선발 대상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배우자 중 1인이 외국인인 자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장애인가정 : 장애인(1∼3급)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 목적 -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 -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고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 -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 -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개인295 단체21) 경기도민 대상 선발 - 개인 구좌 구분 ( 용인시민200, 경기도민95 ) ○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 ※ 개인우선선발 조건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국가유공자 가정 - 장애인 가정 ※ 단체신정조건 ( 일반사업자 및 일반기업 등은 절대 신청불가 ) - 아동ㆍ노인ㆍ사회복지 단체, 공동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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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동체등록증 등 1부(단체) ○ 우선선발조건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다문화가정(국적미취득 : 주민등록 등본, 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 관련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일 것 ※ 해당 서류는 현장에서 등록지만 확인후 반환 신청자에 반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