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경기도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의뢰공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기도의료원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28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00% 감면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