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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전국어르신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상담)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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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관 구분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1833-22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51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1833-2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