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1833-225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51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자주 묻는 질문
-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1833-2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