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여성마을학교 잇다 수강료 감면은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유공자 본인, 유공자 가족(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여성마을학교 잇다(문화예술, 외국어, 취창업 준비, 자격증취득, 건강) 수강료 감면 ○ 수강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수강료 (10%)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 - 유공자 본인, 유공자 가족(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유공자본인-주민등록초본,유공자증 유공자가족-주민등록초본, 유공자가족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주민등록초본, 시설 수용 증명서 해당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복지카드 - 「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F6)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우수자원봉사자카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