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방문신청
상시신청
장애인 증록증(복지카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장애인 증록증(복지카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