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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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필수 서류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택 1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3.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해당자 1.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2.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3.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4. 저소득층(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가구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