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은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생활문화동호회 및 서포터즈
지원 내용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및 고유번호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1-774-2611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34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8
근거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생활문화동호회 및 서포터즈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031-774-261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