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지원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43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031-346-8190 ||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