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교육)||서비스(돌봄)전국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기관 구분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전화 문의
031-477-180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36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031-477-18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