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 지원 형태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1-477-180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3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031-477-18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